구단이 한 번 지명한 선수에 대해 계약교섭권을 2년간 갖는 현행 프로야구계의 신인 지명제와 다년간 연봉계약금지조항 등 '불공정'야구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정,삭제명령을 내렸다. 또 해외프로무대로 곧바로 진출한 선수가 국내에 돌아와도 5년간 국내구단과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 및 농구,씨름 등의 다년간 연봉계약금지나 대면계약제도도 불공정행위로 규정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스포츠 경쟁제한제도 시정조치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프로야구단, 한국농구연맹(KBL)에 대해 시정명령을, 여자농구연맹과 민속씨름위원회, 프로축구단 등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구단이 지명선수와 독점교섭기간을 2년간 보장하면서 이 기간에 대학.실업선수 활동기간,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해 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한 현 지명제도는 선수의 직업선택자유와 소속구단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국내 프로야구에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귀국해도 5년간국내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한 규약, 선수.구단의사와 무관하게 1년계약만을 강요하는 KBO의 통일계약서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로 규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획일적 경기입장료를 받도록 한 야구규약, 감독코칭스태프의 중도계약해지시잔여기간 타 구단진출을 막도록 한 조항과 KBO총재지시.재결에 대한 무조건 승복규정도 '불공정조항'으로 판정받았다. 야구외에 역시 다년간 계약을 금지하는 한국농구연맹(KBL)규약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KBL과 10개 농구단의 경쟁제한행위중 ▲ 자유계약선수와 계약체결시 원소속구단에 대한 이적료지급조항 ▲통일시까지 신규구단가입 금지조항 ▲선수,코칭스태프의 광고 등 대외활동제한조항은 KBL과 구단이 자진시정함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렸다. 유사한 문제로 지적된 여자농구연맹과 6개 구단도 해당조항의 자진시정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10개 프로축구단도 ▲구단만이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토록한 감독.코치계약서 ▲선수계약종료시 부상선수 치료비지급의무소멸조항 등이 문제됐으나 구단이 이를 자진시정해 경고처분만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