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기업이 세금납부 뒤적발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정정해 돌려줄 수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97,98회계연도에 6천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던 대우전자가 회계분식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해 달라며 낸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우전자는 97,98회계연도에 각각 3천750억원, 2천85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된뒤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낮춰줄 것을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상장기업으로서 99년 6월30일 순자산가액을 3조7천억원이나 과다계상,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행법규인 외부감사인법을 고의로 위반해 주관적 귀책사유가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환급을 용인하면 외감법입법취지가 훼손되고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 때 분식회계 적발기업이 분식한 이익부분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하지 못하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적용요건 마련이 어렵다며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은 분식회계 기업들에게 경종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4조5천736억원의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됐던 기아자동차가 채권단으로부터 4조8천720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자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데 대해 "채무면제이익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납부액 4천68억원의 환급결정을 내려 이번 결정과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