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조세납부액/국내총생산)이 지난해에도 높아져 22.5%를 기록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비 소득공제 등의 요구가 있으나 교육비와 의료비공제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조치 결과보고에서 세제부문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경부는 보고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5%, 국민부담률은 27.2%인 것으로 잠정추계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인용, 22.0%라고 밝힌 2000년 조세부담률에 비해 0.5%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며 2001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했던 2000년 당시 정부가 밝힌 예상부담률 20.7%보다 1.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또 2001년은 물론 2000년 역시 예산전망치(18.7%)에 비해 실제치(22.0%)가 상당폭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세부담 경감에도 불구, 올해도 예산상 조세부담률은 21.8%이나 실제는 지난해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98년과 99년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19.5%와 19.1%였다. 한편 재경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해 기본공제액 인상보다 교육.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확대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99년, 2000년 세제개편으로 특별공제가 상당수준 현실화됐다"며 "특별공제확대는 재정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재경부는 또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 '알기 쉬운 소득세제'를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늦춰 소득세법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초에 이를 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