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무역제재가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수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특별조치 고시'를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현재 9곳인 무역제재 대상국가 가운데 리비아,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유고연방공화국(코소보 포함) 등 4곳을 제외하는 동시에 소말리아와 르완다 비정부군 2곳에 대한 무기류 수출금지조항을 신설, 7곳으로 축소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무역제재를 기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완화해 무기류와 대량파괴무기, 미사일 등의 금지품목 외에는 계약서 및 유엔 승인서만 있으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석유나 석유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되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무기 금수대상을 기존 탈리반 관할지역에서 탈리반 및 알-카에다 구성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라이베리아, 앙골라반군, 시에라리온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