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늦어도 새해초 국토안전보장부가 발족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가운데 법무부, 국무부, 연방이민국(INS)과 연방사회보장국(SSA) 등을 주축으로 외국인, 유학생,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비자와 이민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알케에다와 연루한 테러리스트의 사전 차단이라는 명분아래 영주권자를 포함한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 등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의 거주 신고를 법적으로 다시 의무화하는 한편 대대적인 허위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번호 적발과 거동수상자 신고체제 구축, 비자발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과 소재파악 및 이동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영주권자를 포함해 유학생과 단기취업자, 장기체류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모든 비시민권자는 거주를 옮길 경우, 이를 10일이내에 INS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그 동안 사문화하다시피 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주소이전 신고의무화' 법규를 사실상 부활했다. 연방정부 관련 법규에 따라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구류,심할 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조치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방침이다. 미국내 이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 등록제도를 제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시민권자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풀이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테러방지책의 일환으로 우편배달부,트럭운전수, 검침원 등 특정 직종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거동수상자를 신고토록하는 신고체제를 구축해 오는 8월부터 무료 신고전화를 개설해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중점 실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SSA는 허위 사회보장번호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올들어 약 75만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발해 해당 회사와사업장에 통보했다. 국무부도 비자발급 심사절차를 강화해 비자를 발급하는 전세계 207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절차를 재검토토록 훈령을 내려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을 철폐하고 대신 모든 성인 비자신청자의 개별 인터뷰를 의무화토록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1면 좌단 머리기사를 통해 연방수사당국이 워싱턴 인근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법률사무소를 급습해 2천700건의 허위 비자 및 영주권 신청사건을 적발했다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관계 당국의 불법 비자와 이민 사건 단속을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