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제일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3천5백5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윌프레드 호리에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이철수 전 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해 각종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2∼3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제일은행은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계열사 채무보증이 지나치게 많아 재무상태가 불량한 A사에 대해 무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DA) 매입 한도를 과다하게 산정,2억2천6백만달러(2천5백18억원 상당)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고 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B사 등 3개 업체에 대출을 해줘 6백2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밖에도 재무상태가 불량한 C사에 확실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2백억원을 지급보증섰다가 부실을 가져왔고 이때 취득한 담보물 관리 소홀로 1백1억원의 추가 손실을 냈다. D사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하면서 1백11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2002년 3월15일까지 부실이 현재화된 여신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검사 대상에는 대우 계열사에 대한 여신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