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4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단이 교도소와 테러범 수용소등을 방문해 고문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ECOSOC은 이 의정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5, 반대 8, 기권 10표가 나왔으며 의정서는 이제 유엔총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국제조사방문 체제가 구축돼 경찰서나 교도소 같은 구금장소를 조사단이 방문할 수 있게된다. 미국은 표결에 앞서 이 의정서가 미국 헌법의 요소들을 위반할 수도 있으며 국제사회의 합의를 결여하고 있다면서 의정서 문구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하자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29대15, 기권 8의 표결로 거부당했다. 미국은 안보리에서와는 달리 ECOSOC에서는 거부권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섬뜩한' 것이라며 "지금 다시 협상을 하면 의정서 문구를 희석시켜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횡행하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방지하자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지난 84년에 채택, 87년에 정식 발효됐다.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