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여행.레저 업체인 코오롱TNS가 24일 신한은행 종로지점으로 돌아온 37여억원의 어음(월드컵 휘장사업 관련)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19일 1차부도 이후 유예기간을 줬지만 결제를 하지 못해 부도처리했다"며 "법정관리로 갈지 여부는 채권단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오롱TNS는 1차부도 이후 25일 예약분부터 다른 여행사에 넘기고 있으나 24일까지 400~500여명의 해외 여행 고객들이 제때 출발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전해졌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는 "코오롱TNS는 규정에 따라 KATA 앞으로 총5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여행계약서, 영수증 등을 잘 관리했다 KATA에 제출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행업계 성수기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다른 여행사로 업무를 넘긴다고 해도 상당수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다. 또한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권,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자칫 배상을 받지 못할가능성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TNS의 7,8월 모객수는 대략 7천500여명선이며, 예약금액만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TNS는 지난해 내.외국인 송출 규모에서 각각 8위와 10위에 올랐던 여행업체다. 지난 69년 유신상송㈜이라는 여객운수업체로 출발한 이 회사는 77년 코오롱 그룹에 인수되면서 코오롱고속관광으로 사명을 바꿨다가 88년 계열분리됐다. 이후 지난 2000년 사명을 코오롱TNS로 바꾸면서 레저, 외식 분야에까지 사업을확장했으나, 월드컵 관련 사업에 뛰어든 뒤 자금 압박을 받아오다 부도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