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카드사업부문을 매각키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전북은행이 정부에 카드업 허가기준을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전북은행 부행장이 금감위를 방문, MOU체결 조건과 지분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의 경영상태를 감안해 카드업 허가기준을 예외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예외적용 여부를 다음달 금감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지만 3년간 대주주의 지위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허가심사 기준을 별다른 이유없이 예외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행은 카드업 허가 가능성을 감안해서 허가신청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금감위는 지분변동 금지 등 기존의 불허방침에 변함이 없어 신청자체도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MOU체결시 카드업 인가를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MOU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높다. 금감위는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에 대한 시장상황과 인.허가 조건등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2일 전북은행에서 분사한 카드부문의 지분 49%를 1천500억원에 인수한뒤 증자를 통해 지분의 80%를 확보, 경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