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권 문제를 풀기위해 두 기관이 공동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9월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MOU 체결 이전이라도 한은의 공동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한은 박철 부총재는 "두 기관이 조정기구를 구성, 공동검사에서 제기된 중복 및과다 검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되며 9월중 MOU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재는 "한은의 공동검사는 통화신용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규정준수에 치중된 금감원의 검사에 비해 성격과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