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리려면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소관 행정기관이 먼저 무역위원회(KTC)에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산 마늘의 경우 지난 99년 9월 농협중앙회가 신청서를 냈다. KTC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피해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신청자격과 함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입 증가와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도 따진다. KTC는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4개월간 현장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생산성 가동률 임금 고용 등 8가지 지표를 평가, 피해 유무를 판정한다. 다만 현장조사 중에라도 피해 우려가 클 경우 구제조치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잠정조치(긴급관세)를 취할 수 있다. KTC는 피해 판정 후 1개월 안에 소관부처에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소관부처는 건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구제조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세이프가드는 보통 3년 단위로 발동된다. 피해가 계속되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해 당사자나 소관 행정기관이 KTC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KTC는 재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