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가 지난해 10월 대우전자의 가압류와 이에 따른 하이마트의 판매거부로 촉발돼 10개월간 끌어온 5천3백억원 규모의 두 회사간 빚 분쟁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24일 하이마트에 대해 채무원금 전액(3천2백억여원)과 이자 3백억원을 대우전자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채무지급 외에 대우전자와 올해 6백50억원,내년부터 연간 1천7백억원 규모의 물품 장기판매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판매액이 이에 못미칠 경우 미달금액만큼 연리 8%의 위약금을 대우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3%의 이자를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대우전자에 대해서는 조정결정 확정과 동시에 하이마트에 대한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관련된 고소고발건을 취하토록 했다. 대우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기공급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채무 원금의 지급방안과 관련,양측은 지난 2월 △1천억원은 즉시 지급하고 △1천억원은 오는 10월과 내년 4월 2회에 걸쳐 5백억원씩 갚고 △나머지 1천2백억원은 하이마트의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내용의 가합의에 이미 도달했었다. 양측은 내달 6일까지 이사회를 통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추가 심리 후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법원의 강제조정은 사실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의신청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법원의 강제결정에 따라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는 하이마트를 우호적 유통망으로 확보,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물품공급을 재개하면서 국내영업이 정상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이마트도 대우전자가 실시한 2천억원대의 채권 가압류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우전자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기업분할을 통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고 감원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이마트측은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