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오른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해당품목 연간 거래액의 2%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원산지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역위가 직접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표시의무 위반물품에 대한 조사 범위를 국내 유통행위까지 확대하는한편 과징금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작년 12월 고시한 바 있는 특별세이프가드(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향후 다른 국가에대한 WTO 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해당국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발동할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밖에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업무와 관련된 대리인으로 변호사 이외에도 분야에 따라 변리사와 공인회계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리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