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부당하게 지원한 9개 벤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지난 4월부터 1백1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사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H사와 인터넷 업체인 D사 등 대표적인 벤처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8월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적발 기업들에 조사내용을 보내 이의가 있는지를 묻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거 대기업과 언론사에 대한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선 '벤처업계 위축 우려'를 이유로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해 부실 조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