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한 사유없이 KT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와의 연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SK텔레콤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대가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서비스돼 온 KT의 SMS를 지난 4월 17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SK텔레콤은 또 지난달 실시된 통신위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 관련 사실조사를 거부,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통신위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SK가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체가 통신위의 조사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신영철 상무(홍보실장)는 "통신위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우선 조사한 전례가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는 SK만을 대상으로 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과거 보조금 조사시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KT의 SMS 중단에 대해선 이용계약 체결을 KT가 거부함으로써 8개월간 이용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드림텔레콤 이앤텔 등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 2곳,강남케이블TV 등 지역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5곳,넷마블 크레지오닷컴 등 부가통신사업자 6곳이 이용약관 위반,정통부 장관 승인 및 신고 불이행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