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인출 한도가1일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이 하루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ATM/CD 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0만원으로 줄였다. 이 경우 한달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하루에는 200만원까지만이용할 수 있다. 국민카드와 우리카드, 한미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달들어 이미 시작했고 서울은행은 이번 주 내로, 조흥은행은 이달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1일 인출 한도를 낮추면 카드 분실이나 강압에 의해 현금서비스가 이뤄질경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