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적자금 상환안이 연내 확정되지 못하면 예보채이자지급을 위해서 내년에도 8조원 가량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분상환방안이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재특에서 거액의 추가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예보채 손실예상액 69조원의 처리를 위해 정부부담분과 금융기관부담분에 대해 각각 청산기금을 설치, 내년초 발족킬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초부터 청산기금에 정부일반회계에서 자금을 투입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야 하나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예보채 발행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이자지급규모는 7조∼8조원선"이라며 "재정분이 떠안을 손실처리방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결국 이자지급을위해 재특에서 다시 차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년여간 예보채 이자지급을 위해 재특에서 빌린 18조원은 물론,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5조5천억원 모두를 재특 손실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도 추가차입분까지 손실로 처리되면 재특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의 손실부담분을 기초로 청산기금을 운용할 예보가 수입과원리금상환일정의 불일치로 인한 자금부족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예보법을 개정,원리금상환을 위한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예보법은 '구조조정상 필요'에 의한 차입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보가 운용할 청산기금에 들어올 특별보험료,자산매각대금 등수입과 원리금지급의 불일치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