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금리 소비자금융업(대금업) 진출 허용여부가 8월중 결정된다. 또 대금업 진출방식은 은행이 직접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방안 대신 할부금융자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은행의 대금업 진출허용 여부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금감위 위원들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8월12일 예정된 금감위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은행이 자회사로 할부금융사를 설립해 대금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사 업무중 대출 등부수업무 비중을 50%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가 2개월간 공청회와 2차례에 걸친 금감위 간담회 등을 통해격론을 벌였던 은행의 대금업 허용 여부는 다음달초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이 직접 창구에서 고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은 금리가높은 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배제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회사 방식으로 유도하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모회사인 은행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의 세부사항을합의한 뒤 금감위 간담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