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한.중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책임자 문책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특히 "마늘협상 합의문 부속서한의 내용이 2003년 이후에는 중국산 냉동 초산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 한.중 정부간 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합의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다. 결의문은 이와 함께 "국내 마늘산업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마늘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촉구하고 "협상 책임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상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