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본문은 꼭 바꿔 주시고 메인제목 허용될 듯은 상관없슴.) 그동안 금융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은행의 대금업(고금리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금융당국이 허용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상임·비상임위원 합동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대금업 진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졌으나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의 실무자들은 현행법규상 은행의 대금업 진출을 막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출은 허용하되 은행의 부실을 막는 각종 안전조항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대금업에 진출할 때 △자회사 업무중 현금대출을 50% 이하로 유지 △모회사인 은행이 자회사에 빌려주는 자금(신용공여)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차단벽(fire wall) 설치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은행기준보다 많이 쌓을 것 등을 시행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허용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최근 씨티그룹이 자회사를 세워 대금업에 진출했고 일본계 대금업체도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마당에 국내 은행의 진입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신용취약자들이 고리대금업자로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은행이 기업대출,신용대출은 외면한채 서민을 상대로 손 쉬운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경제가 악화돼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면 모회사인 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내 은행 가운데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 한미 기업은행이 대금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허원순·박해영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