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이양희)는 19일 오후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과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중 마늘합의'의 은폐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 중단 합의를 제대로알리지 않은 경위를 캐묻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또 통상교섭본부에 요구, 해당 부속서 사본을 비공개 열람한 뒤 국내외 법적 하자와 국익에 반하는 소극적 해석 문제를 들어 한.중 마늘 재협상을 주장하는 한편 시급히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 만료후 중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2000년 7월에내년 1월의 결과를 예단, 연장을 포기한 것은 잘못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연장 중단을 합의서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 넣자고 주장한 것이 우리측인만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며"은폐 필요성이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부속서의 '한국기업이 2003년 1월부터 자유로이수입할 수 있다'는 조항은 WTO 규정에 의해 연장 안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뜻"이라며 "당연히 내년 이후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해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진(金泳鎭) 의원도 "2000년 7월 14일자 최종화 외교부 국장의 자필편지가 부속서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7월 15일 가서명과 31일 본서명 때도이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만큼 무효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재협상을 결의하자"고 강조했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중국과의 재협상에서 특히 국내유통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깐 마늘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며 "협상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표 뿐아니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