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은행의 대금업(고금리 소비자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상임·비상임 위원 합동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이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대금업에 진출할 때 △자회사 업무 중 현금대출을 50% 이하로 유지 △모회사인 은행이 자회사에 빌려주는 자금(신용공여)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차단벽(fire wall) 설치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은행기준보다 많이 쌓을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