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9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대해 최대 13.5%, 대만산에 대해서는 최대 10.3%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덤핑판매로 일본 국내업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이날 오후 열릴 관세.외환심의회 특수관세부회 등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경제산업성의 건의가 이날 회의에서 승인되면 23일 각의에서 정부령으로 결정되며 재무성과 협력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