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자국의 새로운 반 덤핑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판정을 내린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17일 `버드수정안'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제소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수정안의 철폐를 권고하는 비공개잠정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잠정보고서의 판결은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논평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만 과거에도 뒤집힌 적이 없어 버드수정안은 오는 9월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도WTO협정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간보고서에 불복, 분쟁처리 최종심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제소할것으로 예상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버드수정안이 "WTO법 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WTO의 잠정보고서를 검토중이라고말했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000년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뒤법으로 확정, 시행되고 있는 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버드 상원의원도 이번 판정에 대해 "미국의 세금 사용처를 결정할 권한이 미국의회가 아니라 WTO가 갖고 있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버드 수정안을 WTO에 제소한 국가는 EU회원국가와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칠레, 인도, 인도네시 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EU등은 외국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뒤 이 벌금을 미국내 경쟁기업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이중의 처벌을 가하는 인센티브 제도일 뿐 아니라 반덤핑 등 제소의 남발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재수정 및철폐를 요구해왔다. 버드수정안은 주로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말 미 관세청이 버드 수정안에 따라 해당 국내 업체에 지급한 분배금 규모는 총 2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바 AFP=연합뉴스)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