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공자금 조성과 투입 관리 등에 관해 종합적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회사들에 공적자금 손실 가운데 20조원을 분담토록 한 정부안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 금융회사들의 자금 운용폭을 넓혀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 주최로 예금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는 학계 금융계 정.관계 전문가 2백여명이 참석, 이같은 의견들을 내놨다. ◆ 분담 주체 =금융권에 20조원의 분담금을 책정한데 대해 금융계는 강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지동현 조흥은행 상무는 "정부안은 재정과 금융권이 손실을 분담토록 했지만 금융권 몫은 결국 예금자와 주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이들 역시 납세자이므로 금융권 분담액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공자금 손실분 69조원 전액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국제경쟁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20조원을 분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분담액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급여력 비율을 오는 200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만큼 은행권과 똑같은 0.1%의 특별보험료는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도 "금융권이 부담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분담비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차제에 예금보험료를 업체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분담 방안 =금융연구원은 중앙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 예금은행들이 잉여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특별보험료 부담을 일정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 부보대상 예금의 0.5∼3%만을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용 서강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에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도 "지준율 인하보다는 우체국 보험 및 예금 등 유사 금융회사의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민영화하면 경쟁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의 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 기타 논쟁사항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재정에서 지원될 총 5조5천억원의 이자를 누가 분담할지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금융연구원은 이를 재정에서 지원한 후 앞으로 상환 면제하든지 장기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추후 이자부분도 금융과 재정이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을 책임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개혁과 현 정권내에서 국정조사를 실시, 공적자금 문제가 차기 정권에서 정략적 보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