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을 금융권과 재정이 각각 20조원과 49조원씩 분담시킨 정부 시안과 관련 손실분담의 정당성과 손실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손실주체 및 손실비율에 대한 각계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금융권에선 금융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나 아직도 금융기관의 수익성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권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해 금융을 다시 불안하게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권 등 특정 주체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업도 공적자금 상환기금 또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우리 금융회사는 아직도 외국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며 "지나친 금융권에의 손실분담 부과는 우리 금융산업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예컨대 오는 2004년 3월 EU(유럽연합)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생보사들중 상당수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철 상호저축은행 이사도 "상호저축은행권이 1천6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300억원을 특별보험료로 추가부담하게 되면 수익성이 나쁜 회사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금융권 손실분담 20조원은 적정 BIS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금융권이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해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는 최소 BIS비율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적정 BIS비율은 금융회사 고유의 경영전략상의 사안"이라며 금융권 분담몫 20조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반면 부실책임론, 공적자금 투입 수혜론, 공적자금 손실 부담론 등에 비춰볼 때 금융권과 재정의 손실분담은 이치에 맞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의 수혜는 결국 국민 모두가 받았다"며 "금융과 재정이 공동분담하는 방안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제도금융권은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신용제도로서 공적자금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금융권 분담론에 동조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이른바 금융자산계층은 고이자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며 "세제를 통해 이들을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금융전문가들과 재정전문가들의 시각차가 상당하다"며 "다만 정부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점은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경상예산을 매년 5% 줄인다는 등의 절대적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