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산림 내 무단 취사와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관리청 소속 2천여명의 산림 사법경찰관과 7천여명의 산림 공익요원을 동원,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무단 취사는 최고 10만원, 오물 투기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월드컵 기간 보여준 준법정신이 여름 휴가기간에도 이어져 산림 내 무단 취사나 오물 투기 등의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