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출업체에서 거둬들인 반덤핑관세 수입을미국 국내 업체에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버드수정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복수의 통상소식통을인용, 1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WTO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17알 `버드수정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제소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수정법의 철폐를 권고하는 비공개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 패널의 중간보고 결론은 과거에도 뒤집힌 적이 없어 버드수정법은 최종적으로도WTO협정위반이라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간보고에 불복, 분쟁처리 최종심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제소할것으로 예상되나 버드수정법은 핵심내용을 수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