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정부가 공적자금 원리금 손실규모를 69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정부 계획대로향후 25년간 연리 7%로 상환할 경우의 이자 103조원을 감안할 경우 상환부담액은 172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 정책위 명의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정부 추정 공적자금 손실규모 69조원에는 기투입된 공공자금 10조원과 기지급한 이자 23조원 등 33조원이 제외돼 있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상환부담은 모두 205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25년간 상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기관 부담이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약 15년간 상환하는 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할 경우 이자부담도 56조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리금 손실규모를 발표하면서 향후 실제 발생할 이자부담은 은폐,누락한 만큼 이런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69조원"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은 25년후까지 미래가치로 계산해서 숫자를 부풀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에 대한 공공자금 출자지분 10조원 정도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이는 회수불능이 아니라 정부가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지급 이자 23조원에 대해서도 "정부보증채권 투자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한 돈으로 금융구조조정에 직접 쓴 돈은 아니며, 정부비용인 것은 맞지만 법률상의 구조조정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