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7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건전한 납세의욕을 꺾는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게 "현행 세무조사절차는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어렵다"며 '조세절차법'을 제정해 세무조사의 대상선정.착수.진행.종결.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세원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보강해 제도에 의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이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조만간 이같은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