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금융사에서 빚을 진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 신용 회복지원제도(개인 워크아웃제)가 오는 9월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여러 금융사에서 빚을 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중 대출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9월중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권은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담은 자율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권중 2개사 이상에서 총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을 빌린 신용불량자다. 단 신청에 앞서 개별 금융사가 마련한 신용회복 지원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한다. 지난 6월말 현재 2개 이상 금융사에서 3억원 미만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는 약 1백16만명으로 이중 30만∼40만명이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