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와 광양시가 올해도 두 시의 경계지역에 있는 공장건물에 각각 재산세를 부과해 세금 이중부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와 광양시가 최근 양 자치단체의 경계에 위치한 현대하이스코㈜에 3억3천만원과 1억4천만원의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현대하이스코측은 당초 순천시에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나 광양시가 지난해 해당공장건물 일부가 광양시 관할지역에 연접했다는 이유로 1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중부과'라며 크게 반발해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현대하이스코측은 두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순천시에서 부과한 재산세 3억4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분쟁조정에 나섰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같은 사태가 재현됐다. 현대하이스코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금을 법원에 공탁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팽택시의 평택항 관할권 분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참고로 분쟁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