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은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면 제품개발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조사한 실제 특허정보 활용사례를 소개한다. 중소기업의 특허조사=중소기업 A사는 특허조사를 위해 특허조사 대행업체에 조사비를 주고 용역을 의뢰했다. 그런데 조사대행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어서 A사 총 연구개발(R&D)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 대행업체와 충분한 상담없이 특허조사를 위한 색인어만을 알려줘 조사 대행을 의뢰한 결과 검색된 자료엔 엉뚱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비용의 낭비는 더욱 컸다. 이러한 형태의 특허조사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특허기술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사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이용함으로써 자체 R&D 담당자가 온라인을 통해 특허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A사는 R&D의 초기 방향설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기업의 상표권 관리=B사는 KIPRIS를 활용해 상표권 관리(출원 등록 등 제반업무)를 대리인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KIPRIS를 활용하지 않던 1997년과 1998년엔 총 출원건수 4백28건 가운데 2백91건만이 등록되고 나머지는 거절결정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KIPRIS를 활용하기 시작한 1999년엔 1백10건을 출원해 91건이 등록되고 19건만이 거절결정돼 등록률이 68.0%에서 82.7%로 높아졌다. 이는 상표출원 전에 KIPRIS를 활용해 선출원된 상표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사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부실 상표출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종합전자회사의 특허정보 조사를 통한 경비절감=국내 대표적 종합전자회사인 C사는 연구개발 기술에 대해 사전 특허정보를 조사함으로써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투자 방지,공백기술의 발견,특허분쟁의 사전방지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C사의 노력은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허 로열티 문제,특허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의 유형 및 무형의 손실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C사는 지난 한해 약 1천3백여건의 해외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출원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약 30~40%가 사전 특허정보 조사활동에 의해 해외출원이 포기 또는 조정됨으로 인해 약 50억원의 해외출원 경비를 절감했다. 우연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피해방지=기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D사는 생산 설비에 수억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그러던 중 외국에 다녀온 친지로부터 D사가 생산하려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상품소개 팜플렛을 건네 받았다. 이 팜플렛에는 "특허출원중"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결국 D사는 계획하고 있던 생산 설비 투자를 중단키로 했다. D사는 특허출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특허정보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생산하려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출원된 것을 알아냈다. 이로 인해 수억여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 특허정보조사를 통해 제품생산과 관련된 유사한 기술도 함께 조사해 향후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했고 경쟁업체들의 현황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