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일까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 때 돈을 갚지 못할 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현직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연 25%로 규정된 현행 법정 연체이율은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소송촉진법이 연체이자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할 때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송촉진법은 법정이자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한 만큼 포괄 위임을 금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법은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도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1년부터 연체이자율을 일반 법정이자(연 5∼6%)의 5배에 달하는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