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6일 내놓은 산업환경.입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경직적인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구축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뼈대는 "환경규제 사전예고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두 가지다. 환경규제 사전예고제는 규제 시행전에 5~10년간의 예고기간을 줌으로써 기업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기준에 발빠르게 대응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업간에 사고 팔 수 있는 길을 터 기업들에 환경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환경규제 사전 예고제 확대=현재 사전 예고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해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포름알데히드 벤젠화합물 등 일부 대기오염 물질에 한정돼 있다. 산자부는 이를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모든 오염물질로 확대,업종별로 기술수준과 투자능력 등에 따라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윤영선 산자부 산업입지환경과장은 "국가마다 오염물질 허용치가 서로 다른 데다 향후 규제 폭과 시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국내 업체들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기술개발 방향과 제품 양산 시기를 제때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전면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산자부는 하반기중 발전소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모의 시범 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달 전력거래소 등 전문기관에서 감축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등록시스템과 모의거래시스템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내년엔 산업별로 배출권 거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철강(전기로)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모의 거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2004년엔 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분야에 대한 배출권 실거래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에너지세 탄소세 등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 인프라·지방산업 육성 방안=산자부는 청정생산 효율성을 2005년에는 99년에 비해 2배,2010년에는 4배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내년에 두 곳의 지역청정 생산보급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등 직접 규제를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제적인 간접 규제로 대폭 전환,기업 스스로 오염물질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지역별 기술혁신센터에 전문 경영인 출신의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는 한편 지역개발 보조금을 신설,낙후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평가시스템을 마련,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차기 예산을 늘려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