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타결지을 때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주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6일 "당시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2년간 이런 합의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8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6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외교부는 합의내용 은폐 논란에 대해 "당시 핵심 사안이 중국측의 휴대폰 수입금지 등 보복조치를 푸는 것이어서 정부가 합의사항을 공표할 때 연장불가 내용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농협의 신청서 접수 1개월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다음주엔 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마늘분쟁 당시 정부간 합의에 따라 건의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위는 긴급관세 부과건의(재정경제부) 수입물량 제한건의(산업자원부) 구조조정 건의(농림부) 등 3가치 조치를 필요에 따라 모두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당 소관부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