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손질,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8월 중순이나 늦어도 8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할 일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들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회사들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의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