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의 수입이 자유화돼 50만 국내 마늘재배 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마늘 수입 자유화는 지난 2000년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해결되면서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정부가 그동안 국내 마늘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 추진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중국측과의 협상에서 문제가 됐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2003년 1월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합의 당시 세이프가드가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긴 했지만 합의문 부속서에 들어있는 2003년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고 농림부 역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로 2003년 이후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사실상 풀린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50만 마늘 농가들이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마늘농가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로 얻어온 소득증대 효과는 연간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2000년 한중 마늘분쟁 타결 이후 2년여동안 2003년 이후 상황에 대한 예고와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은 농림부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최근 50만 마늘 농가의 뜻을 모아 "연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6년까지 4년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로서는 당시 부속서에 들어있는 문구가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말해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이제라도 ▲수입 마늘의 시장 격리 및 원산지 표시 강화 ▲재배 농가 감축 ▲생산비 절감 및 유통체제 개선 ▲국내산 마늘에 대한 최저가격보장 등의 농가손실을 보전하고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