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타결지으면서 올해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 주고도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6일 "당시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런 합의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을 정부에 신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국내 마늘 농가의 의견을 담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6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는 농협의 신청서 접수 한달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주중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무역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연장을 위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11월말까지 조사를 거쳐 정부에 건의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긴급관세 부과건의(재경부)와 수입물량제한건의(산업자원부), 구조조정건의(농림부) 등 3가지 조치사항을 필요에 따라 모두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부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행할 수 없으며, 마늘분쟁 당시의 합의에 따라 건의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간의 약속을 깨는 신뢰의 문제인 만큼 당시 합의내용을 지킬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합의내용의 은폐여부에 대해 "당시 핵심사안이 중국측의 휴대폰 수입금지 등 보복조치를 푸는 것이었던 만큼 정부가 보복조치 해제에 초점을 맞춰 합의사항을 공표하면서 연장 불가에 대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림부에도 당시 관련 내용이 모두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