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줄어든 농가소득을 지원해 주는 소득보상제와 관련, 보상금의 일부를 보험료 형태로 농가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5일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도작(稻作)경영안정정책'같은 보험 방식의 보상책을 마련,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값 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의 70% 가량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대신 농민도 보전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추진돼온 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소득이 줄어든 모든 쌀 농가에 소득감소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어서 구조조정 효과가 미약했다"며 "보험료 갹출을 통해 영세농을 자연 퇴출시키고 규모있는 기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보험방식 보상제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농가의 쌀이 농협 등에서 위탁 판매돼 보험료 납부가 사후에 이뤄지는 반면 국내에선 농가 직접 판매가 대부분이어서 보험료 사전 갹출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