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농민들이 농축산자재를 외상구매할 때 사용하는 농축산자재 외상구매약정서 일부조항이 농협에 일방적으로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무효로 판정, 농협에 이를 시정토록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농축산자재 및 배합사료 등의 외상구매시 사용하는 약정서에 고객이 농협과 체결한 일체의 계약상 의무위반은 물론,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의 채권보전상 필요시'에도 계약만기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기한 이익상실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계약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일정절차도 준수해야 한다"며 "일방적 우월권을 규정한 구매약정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