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모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의 손비처리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빌 토머스 위원장 등은 지난 주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외국계기업의 로비스트 단체 등은 "외국자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기업이 카리브해군도에 있는 조세피난처(택스 헤븐)로 본사를 옮겨 세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입안됐으나 의도적인 본사이전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미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영향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간 외국계기업의 세부담이 15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매클러 국제투자협회부이사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기업의 對美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도 "외국계 기업은 미국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지적, "재무부의 사고방식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토머스 위원장에게 보냈다.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안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외국정부와 업계의 로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