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 각종 경제단체, 보험회사 등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자칫 인명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제품의 사소한 결함까지도 없애기 위해 기업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하청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하자로 생긴 책임을 하청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책임전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 거래액의 최고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령 불이행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투자나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해 올 경우 우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업종별 PL 상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종별 PL상담센터 내에 법률.기술 전문가를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업계 종사자가 PL센터 사무국 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 PL상담실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상담실은 PL법의 내용, 제조물의 안전성 제고방안, 기업의 대응요령, 정부지원시책,분쟁해결 방안 등을 안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상담 알선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PL분쟁 상담 알선 조정 PL분쟁 관련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PL사고사례 등 관련 정보수집.제공 PL분쟁 예방대책 강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조계 기술계 소비자문제전문가 학계 손해사정인 감정인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무국 산하에 PL조사협의회와 PL상담센터를 설치해 결함원인 규명과 PL문제 상담을 맡도록 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섬유 생활용품 기타 등 5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정 신청건의 상정여부,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실시여부 결정,조사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대한상의는 현대해상 등 3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PL 보험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PL공제보험을 자체 개발, 8만여개 회원사에 판매한뒤 이를 3개 손보사에 단체보험계약방식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PL공제보험료는 일반 PL보험보다 30%가량 저렴해 중소기업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5개 손보사와 협약을 맺고 수입업체들의 가입시 20% 가량 보험료를 절감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를 통해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협회 회원서비스팀을 통해 상담실을 설치하고 무역연구소를 통해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키로 했다. 업종별 12개 PL상담센터도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서울 영등포에 설치한 기계PL상담센터는 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광학기기 등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계제품에 발생하는 각종 PL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소비자, 업종별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자문기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자와 직접 맞딱뜨리는 업종에서도 상담센터를 설치, PL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