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테리어 전문회사인 한샘(대표 최양하)은 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관련,전사적 차원에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공 후에 발생할 사고확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다시말해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샘은 올해초 기획실 박석준 상무를 중심으로 영업과 설계 생산 시공 품질관리 서비스에 이르는 각 부문별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PL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PL 태스크포스팀은 제품 설계와 제조,품질관리 등 생산 관련 전 프로세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갖고 PL법 전반에 대한 대책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한샘은 이미 시공사원,영업사원 및 5백여개의 대리점에 대한 PL법 관련교육을 마쳤다. 특히 1천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박석준 상무는 "PL법은 제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등 협력업체와 공조해서 준비해야 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사원이 PL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샘은 조만간 관련 업무에 따른 계층별 교육을 강화하고 사내메일을 통해 PL관련 내용을 전사원이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고객불만족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개발 마케팅 시공부서가 협력,오설계 방지 프로그램을 이달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설계나 시공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와함께 한샘은 지난해와 올해의 고객불만족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PL대책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사례를 사안별로 분석하고 세분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본부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샘은 10억원 한도의 PL보험에도 가입했다. 만약의 사고가 생기더라도 고객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력업체의 보험가입도 유도하고 있다. 한샘의 경영혁신 이념은 "싸고 좋고 빠르게"였다. PL법 시행을 계기로 "싸고 좋고 빠르고 안전하게"로 바뀌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