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의 제조 공급에 관련된 기업이라면 모두 PL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칫 보험료를 아끼려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PL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상내용을 정리한다. 생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생산물(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생산물을 제조, 공급 또는 시공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기타)을 지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보험계약자/피보험자)=완성품 제조자,원재료/부품 제조업자, OEM업자,판매업자(백화점,도소매상인),각종 건축업자,시설물 설치 및 관리자 등 생산물의 제조,공급에 관련된 당사자 보상내용=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판결 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합의) 비용,기타 약관에 정해진 비용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 보험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된 비용,공탁보증보험료 보험료결정 요소=보험가입 생산물의 매출액,보험조건(보상한도액,공제금액),담보기준(손해사고기준, 배상청구기준) 담보지역,기타 과거 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등 사고 및 보상사례=피보험자인 도시락제조업체 A사가 공급한 도시락을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먹은 소비자에게 식중독 발생했다. 조사 결과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제조 당시에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A사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보험사는 A사가 식중독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금 및 제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