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과 전자상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3년 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작업이 워낙 방대해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이 어렵게 됐다"면서 "연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 전문가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화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중심인 현행 부가세법으로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점점 늘어나는 서비스 부문의 신종 용역거래에대한 과세가 어렵다고 판단, 부가세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법 개정이 25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작업인데다 부가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쉽게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세법 개정 지연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던 정부의 계획도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배달해주는 경우나 인터넷사이트에서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온.오프라인 혼합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도 2004년 이후로 미뤄진다. 이와함께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도 OECD 회원국간 의견이 엇갈리면서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간(B2B)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지와 공급지중 소비지 국가에서 과세하고 소비지는 거주자의 거주지역으로 정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총괄적 전산시스템 구축 등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 2~3년내 결론이 나기 어려운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