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 한도가 현행 33%에서 49%로 확대된다. 또 송도.영종도.김포 등 경제특구 예정지역내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의 외국방송 재송신이 전체 운용채널의 20%까지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분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지분제한 규정으로 인해 국내 케이블TV 사업에 투자해도 경영권 행사 및 M&A(기업인수합병)에 어려움이 있어 참여를 꺼려 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