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전산장애로 법에 정해진 세금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 국세청이 2002년 6월분 원천세 신고 마감일인 지난 10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다운되자 신고기한을 11일로 하루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0일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사실을 상당 시간 공지하지 않아 신고자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특히 일부 국세청 직원들은 전화 문의에 대해 "우편으로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해 납세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전자신고를 하려 했던 상당수 세무대리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국세청은 10일 오후 늦게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1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