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곡수매약정 선금 지급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0% 해당 금액을 오는 22∼24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추가 지급되는 선금은 40㎏ 한가마당 6천원이며 선금을 받은 농가에 한해 농협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 당시 여야 합의로 선금 지급비율 인상을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농가에 1천230억원의 선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