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한경 6월14일자 1면 참조 금융결제원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이나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이 시스템은 지로 이용기관이 공과금 등의 고지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고 납부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고객은 자동화기기에서 자신의 고유번호를 입력, 공과금 고지 내역이 화면에 뜨면 이를 확인한 후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은 은행 창구에 갈 필요 없이 지로대금과 공과금을 낼 수 있다. 또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나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도 영업점 밖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은행들도 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연간 1천3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9∼10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험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고객 편의 제고는 물론 은행 창구업무 부담 감소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